제목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 5조 3항)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