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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유정
  • 조회수3624

제목편입 토지 보상선례 반영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과『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보상금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거나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어, 평가 전 민원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미리 통지하여 보상 평가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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