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손유정
  • 조회수3889

제목토지 등의 보상액 결정 방법이 궁금해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제9조 (토지 등의 보상액 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결정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공시지가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