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손유정 조회수3802 제목사용허가 범위가 궁금해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수있습니다. 1. 공공,공공용,기업용 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