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혜진 조회수4118 제목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여부는 무엇인가요? 구분공사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