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열차감시원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 경보기, 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세칙(한국철도공사 사규)
제2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수행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와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 · 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 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