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3889 제목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이 사용승인 시 대장에 기재된 면적(97.97㎡)과 실제면적(138.84㎡)이 다를 경우 보상은?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사업에 편입된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