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4021 제목국유재산을 진출입 도로로 사용허가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