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4052 제목임대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임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