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3902 제목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철도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분시설관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9항에 의거,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수탁받은 (동법 제38조)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