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060

제목터널내 콘크리트궤도구조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분공사관련
공단의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에 따라 콘크리트궤도를 설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널 연장이 300m를 초과하는 경우 2. 터널과 터널사이에 100m 이하의 토공 또는 교량이 연속할 경우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하되, 이때의 콘크리트궤도의 연장은 터널구간을 포함하여 200m 이상이어야 한다. 3. 토공, 교량, 터널연장 300m 미만인 경우는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궤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