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3877 제목건설공사가 끝나면 이후 철도시설 관리는 누가 시행하나요? 구분시설관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9항에 의거, '국가철도공단'과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수탁받은(동법 제38조) '한국철도공사' 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