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3983 제목공사 중 소음이나 진동 발생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구분소음/진동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업 착공 시부터 준공 후 3~5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소음, 진동 등)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사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