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4405 제목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꼭 배치해야 하나요? 구분공사관련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