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는 무엇이며 행위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뜻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행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