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4137 제목철도보호지구 특별안전점검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특별안전점검이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8조)에 따라 매년 2월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