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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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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075

제목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보도호지구 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정검은 각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진행 됩니다. A등급은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철도횡단공사, 방음벽설치공사)으로 주1회 점검하게 됩니다. B등급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월1회 점검을 진행합니다. C등급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월1회 진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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