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배소연 조회수4056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승인 이후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 있을까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승인 이후 반드시 수리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수리조건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철도안전법78조(벌칙)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