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소음 규정은 같나요?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소음규정은 다릅니다.
일반철도의 경우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의 경우는 주간 70(LeqdB(A)) 까지 야간 60(LeqdB(A)) 입니다.
사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은 주간75(LeqdB(A)), 야간65(LeqdB(A)) 입니다.
고속철도의 경우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여그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지역으로 주간과 야간 모두 60dB(A) 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역, 미고시지역은 주간, 야간 65dB(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