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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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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098

제목철도건널목 설치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철도건널목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68조에 의거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 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하여 굴곡이 없어야 하고, 그 구간의 경사도는 3퍼센트 이하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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