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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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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문현
  • 조회수4213

제목종합시험운행이란?

  • 구분사업관련
- 종합시험운행 목적 :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철도시설물 설치상태, 열차안전운행 확보, 철도운영체계 점검,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함. - 종합시험운행 구분 가. 시설물검증시험 :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험, 철도시설관리자(국가철도공단) 주관 나. 영업시운전 :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 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철도운영자(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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