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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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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문현
  • 조회수4236

제목민자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구분사업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가. 수익형 민자사업 (BTO : Build-Transfer-Operat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lid),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 사용료 징수 등 운영(Operate)을 통해 투자비 회수  ex) 용산~강남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나. 임대형 민자사업 (BTL : Build-Transfer-Lease)    : 민간자금으로 건설(Bulid),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 정부가 시설임대료(Lease) 및 운영비 지급  ex) 대곡~소사 복선전철  다. 위험분담형(BTO-rs :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ex) 신안산선 복선전철    :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 사용료 징수,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ex : 50%) 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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