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의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속철도 : 철도건설법 제20조 제1항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 비율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ex) 경부고속철도 : 국고 50%, 공단 50% (2007년 이후), 국고 35%, 공단 65% (2007년 이전), 수도권고속철도 : 국고 40%, 공단 60%, 호남고속철도 : 국고 50%, 공단 50%
- 일반철도 : 철도건설법 제20조 제1항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한다.
-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