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수미 조회수4135 제목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있는데 미보상용지로 보상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미보상용지는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과 관계없이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었는지를 검토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