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고 물품(레일, 콘크리트침목 등)을 구매할 수 있나요?
공단 물품관리규정 56조에 의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는 '불용 결정'이 완료된 후 매각이 가능합니다.
'불용 결정'이 되지 않은 물품은「물품관리법」36조 1항 및 공단 물품관리규정 61조 1항에 의거, 매각이 불가합니다.
해당 법령은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용품 매각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에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대상, 경쟁입찰로 매각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