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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5190

제목사용료 산출시 재산가액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기타
사용료 산출시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①토지는 공시지가 ②주택은 주택가격 ③ 그외 재산은 시가표준액,감정평가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관련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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