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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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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전주완
  • 조회수4026

제목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고객 대상 발열 호흡기증상 모니터링 시행

  • 구분기타
수도권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직원 및 방문고객의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열 여부를 스크리닝하기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열감지(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방문고객은 수도권본부 출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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