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민광식 조회수3977 제목철도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없는 경우 · 시설보호구역내의 재산, 시설보호구역외 일지라도 역광장 목적으로 확보된 재산이나 장래시설계획시 선로 배선 선형 또는 부대시설설치에 저촉되는 재산 · 전력통신시설에서 사방 5m이내의 재산 (다만 전주는 제외) · 시설보호구역이 비탈인 경우 비탈 끝 또는 어깨 끝에서 5m이내의 재산 ·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