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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광식
  • 조회수4165

제목국유재산 활용방식인 기부채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가이외의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 국가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불가 / 국유지상의 영구구축물 축조는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가능  ? 금지대상     - 공단의 사업목적, 관리문제 없을 것, 사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을 것. 내용년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용료 면제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기타 건축물인 경우 건축기준에 부합)     -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기부에 조건이 붙지 않을 것 (단, 다음은 허용) <기부채납에 허용되는 조건> · 행정재산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사용  허가 · 대체시설 제공자 (포괄승계자 포함)에 대한 용도폐지 재산을 양여조건        ? 기부가액의 결정  및 기부자의 사용료 면제     - 토지는 재산가액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건축은 감정평가액     - 사용료 면제 :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가격에 대한 기본개념> 대장가액 , 개별공시지가/표준지가, 기준가액,감정평가액, 시가의 구분   · 대장가액은 장부가격이라 하며 취득시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 · 표준지가는 토지가격으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 한후, 시군구에서 표준지 비교를 통해 개별필지의 지가를 정하는 것이 개별공시지임 (철도는 대개 인근지의 1/3비준율을 적용했던 것이 과거의 통례) · 기준가액은 토지이외에 자산에 대한 각종세금과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사(법인)이 평가한 금액 · 시가 : 거래가액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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