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시 사용용도에 따른 요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국유재산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가액의 50/1000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래와 같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다른 요율 적용의 경우 >
? 경작용 : 10/1000
? 주거용 20/1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1000)
*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10/1000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익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 : 25/1000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25/1000
? 공무원 후생목적 : 40/1000
? 사회복지사업/실명거래법상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5/100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에 적용되는 경우 : 3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