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잔여지 매수는 편입 비율로 매수가 가능합니까?
1. 편입비율 또는 잔여면적 협소만을 이유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토관 58342-1168호(2001. 8. 1), 동-4957호(2004.11. 4) 등
2. 잔여지의 판단기준으로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기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