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4197

제목잔여지 매수는 편입 비율로 매수가 가능합니까?

  • 구분용지(토지)관련
1. 편입비율 또는 잔여면적 협소만을 이유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토관 58342-1168호(2001. 8. 1), 동-4957호(2004.11. 4) 등 2. 잔여지의 판단기준으로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상기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 보상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