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동수 조회수4290 제목철도건설의 잔여지 매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분용지(토지)관련 철도건설의 편입지가 보상되고 잔여지를 추가하여 보상을 받을려면 1. 잔여지와 인접하여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가 없는 경우를 일단 충족하며 2. 전, 답의 경우 100평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보상하며 3. 100평 이상인 경우는 잔여지의 형상이 부정형이여서 기계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면 잔여지로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