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태준 조회수4265 제목준공시설물 FMS 등록 문의 구분사업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1,2종 시설물을 구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