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상대 조회수4352 제목국유재산 매각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구분철도자산관련 매년 반복적으로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 사항입니다. 일단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온비드를 통한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행정구역, 주변환경, 사용용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사항을 알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51-664-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