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사비 산정 시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비는 동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세한 나용은 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