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현석 조회수4929 제목잔여지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구분용지(토지)관련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청구기간은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로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