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광균 조회수4503 제목품질점검 벌점 등의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사업관련 점검,조사,감사 등(점검,조사,감사부서) -> 부과대상 선정(점검,조사,감사부서) -> 벌점 등의 부과 심의(본사,지역본부 주관부서) -> 부과 요청(본사,지역본부 주관부서) -> 부과 책정(본사 품질관리처) -> 이의신청(30일이내, 부과대상자) -> 이의제기 심의(본사 품질관리처) -> 최종확정/통보(본사 품질관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