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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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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광균
  • 조회수5705

제목품질관리계획서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정의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 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말하빈다. ※적용대상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조경식 재공사, 철거공사는 작성 제외 ※품질시험 관리 -품질시험계획서는 본공사 착공전 발주자의 승인필요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시험계획 수립 -시험실, 장비, 기술자 배치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에 따른 품질시험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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