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광균
  • 조회수5744

제목품질관리계획서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정의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 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말하빈다. ※적용대상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조경식 재공사, 철거공사는 작성 제외 ※품질시험 관리 -품질시험계획서는 본공사 착공전 발주자의 승인필요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시험계획 수립 -시험실, 장비, 기술자 배치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에 따른 품질시험기준 준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