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열차 운행선 인접작업에 대한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열차운행선로에서 시행되는 선로작업에 있어 한국철도공사의 운전취급관계사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중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붙임 시행세칙의 기준대로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을 적절히 배치한 조건 하에 선로작업계획을 세워 차단작업의 경우 작업조정회의, 상례작업의 경우 인근 역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선 인접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