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철도보호지구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82조(과태료)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4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2항에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 제4항을 위한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