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혁진 조회수4381 제목철도보호지구의 지정범위가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지정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 자갈궤도 끝선 : 도상자갈 끝부분을 말함 - 콘크리트궤도 끝선 : TCL(Track Concrete Layer) 층 끝부분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 적용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행위지역의 대지(부지)경계선으로 함 * 궤도구성 : 레일+침목+도상(자갈,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