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법령상 철도의 분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철도건설법
- 고속철도 : 열차의 주요구간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철도
-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는 철도
2) 대도시권광역고통관리에 관한 특별볍
- 광역철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3) 도시철도법(지자체 건설,운영)
-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