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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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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창민
  • 조회수4770

제목법령상 철도의 분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기타
1) 철도건설법 - 고속철도 : 열차의 주요구간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철도 -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는 철도 2) 대도시권광역고통관리에 관한 특별볍 - 광역철도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3) 도시철도법(지자체 건설,운영) -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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