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가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 &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