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유진 조회수6054 제목Safety-Call이란 무엇인가요? 구분기타 "Safety-Call제도"란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 중지 요청제도를 말합니다. 철도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호남본부 관활 철도건설(시설)현장의 Safety-Call 대표 전화번호는 062-602-54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