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관련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첫해의 사용료: 최고입찰가로 결정
2년차 이상의 사용료: (영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수의방법의 경우
사용료: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 사용료율 * 사용기간
사용료율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작용: 1천분의 10이상
주거용: 1천분의 20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주거용: 1천분의 1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