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병권 조회수5836 제목계약 후 품질조정회의는 어느 경우에 생략 가능 한가요? 구분기타 품질조정회의는 최근 1년 이내에 유사용역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경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용역/구매계약(구매계약 중 조달청에서 위탁 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자율 시행) 및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생략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