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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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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인수
  • 조회수5541

제목예비타당성 조사란 무엇인가요?

  • 구분사업관련
국가재정법 제 38조에 의거,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며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국가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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