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오정현
  • 조회수5782

제목철도터널구간에서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는 직상부 구간만 해당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등)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는 궤도 끝에서 30m범위로 철도가 터널구간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궤도에서 30m까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